충북의 한 가상 마을에서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윤서 씨는, 공방 부지에서 공도로 나갈 길이 없는 민호 씨의 부탁을 받고 과수원 가장자리에 자갈 통로를 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민호 씨가 통로 개설과 관리 비용을 부담했지만, 통행으로 인한 보상은 따로 면제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방 직원과 납품 차량도 그 길을 오가자 윤서 씨는 민호 씨에게 보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통로를 허용한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다른 길로 나가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변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주변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로를 내고 유지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보상은 통행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실제로 길을 이용하는 직원이나 납품업체에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통행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통행을 참아야 할 뿐, 먼저 나서서 길을 만들어줄 적극적인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을 막는 담장 등 장애물을 설치했다면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통행권이 인정될 당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액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통행 횟수와 방법, 토지의 위치와 이용 가능성, 세금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통행로라는 이유만으로 땅 전체를 도로로 평가해 임료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서 씨는 보상 면제 특약이 없다면 통행권자인 민호 씨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