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현우 씨는 거래처인 정민석 씨에게 빌려준 78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집행을 준비하던 중 정 씨의 냉동 창고에 냉동 가리비 320kg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창고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데다 보관 상태가 나빠지면 상품 가치도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 커졌습니다.
냉동 가리비를 압류하면 반드시 일주일을 기다려 매각해야 할까요?
집행관은 압류한 물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보관인을 두거나 냉동 창고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존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집행 비용뿐 아니라 냉동 보관료도 살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매각일까지 1주 이상 간격을 두지만, 보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냉동 수산물도 이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집행관이 적절한 매각방법을 정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 부담과 가치 하락 가능성을 함께 따져, 조기 매각이 필요한지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