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단풍동의 단독주택에 사는 이정민 씨는 맞은편에서 새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겨울 거실에 드는 햇빛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골조는 벌써 8층까지 올라왔고, 이 씨가 중개사 박 대표에게 문의했을 때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 올라간 뒤에도 막을 수 있을까요?”*라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중지 가처분은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사를 멈췄을 때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등이 입을 손실까지 함께 따져 공사를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특히 분양을 마친 대규모 아파트라면 공사중지로 생길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커 금전배상으로 해결하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일조 침해 여부를 볼 때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햇빛이 확보되는지,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되는지를 살핍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지뿐 아니라 지역의 용도, 건축 관계 법령 준수 여부, 건물의 용도와 건축 순서 등도 고려됩니다. 실제 일조 상황을 감정 등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빠르게 진행되므로 가처분을 검토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골조공사가 끝난 뒤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려워질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를 구하는 본안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건물 완성 후 3년 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일조 침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