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 씨는 제과용 오븐 대금을 갚지 못해 판매자인 임 씨에게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습니다. 임 씨가 가집행 판결로 서 씨 소유 상가의 경매를 신청하자, 서 씨는 5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해 경매를 멈췄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뒤 상가 매각대금으로 임 씨의 판결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권리행사최고를 받은 임 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액은 공탁금보다 적은 1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임 씨의 청구액을 빼고 남은 공탁금은 서 씨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민사집행절차의 담보에도 적용됩니다.
서울고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과 관련해, 담보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의 청구액이 공탁금 전액보다 적다면 청구액을 넘는 나머지 부분까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서 씨는 임 씨의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된 금액과 공탁금의 차액은 담보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제125조 제3항,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 서울고법 1994. 2. 22.자 93카77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