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이도현 씨는 공사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 거래처 대표 정유진 씨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했습니다. 이 씨가 채권액 가운데 600만 원을 받아 집행이 끝난 뒤, 정 씨는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이 퇴직급여 성격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압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자, 이 씨는 이미 받은 돈까지 반환해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압류명령이 취소되면, 채권자는 이미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압류금지 성격의 급여가 채무자 계좌로 들어오면,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금지의 취지를 고려해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취소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며, 이미 마무리된 집행행위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으로 이미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명령 취소만으로 이미 끝난 추심까지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다25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