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강도윤 씨는 거래처인 이정민 씨에게 빚을 갚지 못한 채, 보유하던 점포를 지인 서하진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정민 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고, 서 씨는 점포를 돌려주는 대신 가액배상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서 씨는 강 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그 채권과 배상금을 서로 상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수익자도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가액배상금에서 그 돈을 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 이를 되돌려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을 내세워 가액배상금과 상계하도록 허용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수익자를 우선 보호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계 주장은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맞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그 채권으로 가액배상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