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온마을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이웃 최 씨가 관리규약상 크기 제한을 넘는 대형견을 기르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개와 마주친 뒤 불안감을 느낀 박 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최 씨는 개를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박 씨는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최 씨에게 대형견 사육과 아파트 출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 질서를 위한 자치규범이므로 입주자 등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입주자가 곧바로 위반자에게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규약에 따른 시정권고나 경고 등 조치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이 언제나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견 사육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박 씨는 인격권을 근거로 침해행위의 중단이나 예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 위반 사실만으로 금지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과 침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와 이웃 개인의 금지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구 주택법 제44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 자 2011카합13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