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오피스텔을 팔려던 임대인 최 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 명령을 받은 기억이 없던 최 씨는 매매 잔금을 받으러 간 은행 창구에서 벌금 집행에 따른 예금 압류를 알게 됐고, 대출 상환 계획까지 어긋나 난감해졌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송달을 못 받았으니 압류가 무효 아니냐”는 최 씨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벌금 집행 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예금 압류를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은 집행 전이나 늦어도 집행을 시작할 때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의 근거와 내용을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판결·지급명령처럼 법원 사무관 등이 이미 직권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벌금 등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따로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최 씨가 검사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 압류가 절차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송달 문제와 별개로 다른 집행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집행에서는 집행권원 미송달만으로 예금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 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201조, 제46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 56조, 법 제292조 제3항, 301조, 비송사건절차법 29조 2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 47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