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소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오지훈 씨가 설비업체 대표 윤정호 씨에게 공사대금 2,8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윤 씨는 센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센터가 경매에서 매각되고 가압류등기도 말소됐으며, 배당절차에서 윤 씨 몫은 정해졌지만 아직 집행권원이 없어 배당액은 공탁됐습니다. 물류센터를 낙찰받은 장서연 씨가 임대차 준비를 위해 중개사 김도윤 씨에게 등기 내용을 물으면서, 윤 씨의 채권 시효가 계속 멈춰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가압류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고 채권자의 배당액이 공탁되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될까요?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인 이유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가압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보전 목적을 다해 효력을 잃고 등기가 말소됩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이 돌아가더라도, 그 돈이 공탁됐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해 계속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시효중단 사유가 끝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배당금 공탁만으로 시효중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168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