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서 씨에게 돈을 빌려준 윤 씨는 집행관 장 씨와 함께 가게의 유체동산 집행에 나섰습니다. 서 씨가 가진 현금 45만 원은 압류금지 대상이라 집행에서 제외됐고, 며칠 뒤 윤 씨는 서 씨 명의 은행 예금 잔액이 18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남겨 둔 현금이 있는 만큼 예금 압류 범위도 달라지는지 윤 씨는 궁금해졌습니다.
압류에서 제외된 현금이 있다면, 그만큼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줄어들까요?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금지액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예금의 보호 한도에서 빼도록 합니다. 서 씨는 현금 45만 원을 이미 압류에서 보호받았으므로 예금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150만 원에서 45만 원을 뺀 105만 원입니다. 따라서 예금 180만 원 중 75만 원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예금을 따로 보지 않고, 개인별 압류금지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