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외곽의 새봄교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이 120명 있었고, 이들은 소속 교단을 바꾸는 안건을 놓고 다퉜습니다. 교단 변경에 찬성한 사람은 78명이었지만, 그중 45명은 곧 교회를 나가 새 이름과 목사를 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뒤 인근 임대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교인들은 기존 예배당을 계속 사용했고, 양쪽 모두 교회 건물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교단 변경에 찬성했거나 별도 예배를 시작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 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도 일정한 실체와 조직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봅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총유 재산이므로,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양쪽에 나뉘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교회는 잔존 교인을 구성원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단 변경과 교회 탈퇴는 구별해야 합니다. 교단의 헌법을 교회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온 경우, 교단 변경은 규약 변경에 준하므로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교단을 변경하면 종전 교회가 변경된 교단에 소속된 채 존속하고, 재산도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새봄교회에서는 120명 중 78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찬성한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교회를 탈퇴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교회 이름과 목사를 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해 독립된 예배공동체를 만든 45명은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단 변경에 찬성했더라도 기존 교회에 남아 예배하는 교인까지 같은 이유만으로 탈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탈퇴 여부는 의사표시, 교리와 예배의 변화, 별도 조직 구성, 결의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회 재산은 갈등 당사자끼리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존속하는 방식과 실제 탈퇴 여부에 따라 귀속이 판단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