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윤 씨는 강 씨에게 매장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지연에는 지체상금을 물리고 계약 해제·해지로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에 넣었습니다. 강 씨는 약속한 날 공사를 마치고 매장을 넘겼지만, 문을 연 뒤 주방 바닥에서 물이 새고 배수 경사가 맞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계약을 해제하고 수리비 등 손해를 청구하자, 강 씨는 지체상금 한도까지만 책임지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공사를 늦게 끝낸 것이 아니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지체상금으로 제한될까요?
지체상금 약정은 보통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생기는 지연 손해를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실시공처럼 공사는 완료했지만 계약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데서 생긴 손해는, 그 손해가 공사 지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지체상금 약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도 따로 있다면, 도급인은 그 조항에 따라 부실시공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지체상금 액수를 당연히 상한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의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에 대한 약정이지, 모든 하자 손해의 일괄 상한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민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