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시 솔내동의 한 경매에서 토지 소유권은 강민석 씨에게, 그 위 2층 주택은 윤서진 씨에게 넘어가면서 윤 씨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습니다. 12년 뒤 강 씨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자, 윤 씨는 집이 남아 있는 한 권리도 계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수 희망자와 동행한 중개사 이수현 씨는 목재 기둥과 벽돌·시멘트블록 벽체, 슬레이트 지붕을 살펴보며 존속기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서 있는 동안 계속될까요, 아니면 건물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정해질까요?
민법은 지상권의 약정 기간을 정할 때 건물 종류 등에 따라 최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위한 지상권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도 판례에 따르면 건물 등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민법 제280조 제1항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권리가 무조건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1조는 약정 지상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다룹니다. 또 건물이 견고한지 여부는 재료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외력이나 화재에 견디는 정도와 해체하기 어려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목재 기둥을 사용했더라도 벽체와 지붕이 상당한 내구력을 갖추고 쉽게 해체하기 어렵다면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기간은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이 아니라, 목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참고: 민법 제280조 제1항, 민법 제280조 제2항, 민법 제281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