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윤서 씨는 2023년 11월 1일, 임대인 강 씨의 점포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빌렸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0월 31일까지 강 씨에게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고, 윤서 씨는 계약이 저절로 갱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한 윤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방법을 물은 뒤, 강 씨에게 해지 통고를 보내려고 청주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갱신된 상가 임대차에서 나가고 싶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임대차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고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때까지의 임대료와 점포 인도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종료 시점은 통고 도달 후 3개월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