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상가 임대인 송민석 씨는 가게를 연 임차인 정유진 씨에게 집기 구입비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며 연 7%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12월 31일이었지만, 계약서에는 변제기 이후 이자에 관한 별도 문구가 없었고 정 씨는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던 강 대표에게 송 씨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으니 이자는 더 못 받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변제기 이후 이자 약정이 따로 없어도 약정한 연 7%를 계속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여금 계약에서 변제기 이후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반대되는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기 전의 약정 이자율이 변제기 후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 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약정한 연 7%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률은 소 제기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이자가 당연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