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다온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한 사장은 기존 대여금을 갚지 못한 채 창고를 누나에게 넘겼고, 채권자 오 씨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창고가 한 사장 명의로 돌아온 뒤, 새 점포 공사를 외상으로 해 준 이 씨도 한 사장에 대한 채권자가 됐습니다.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먼저 소송한 오 씨가 되찾은 재산에서 자신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해행위가 끝난 뒤 채권을 취득한 이 씨도 다른 채권자의 취소·원상회복으로 돌아온 재산을 공동담보로 삼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려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채권을 취득할 당시 취소로 회복될 재산을 공동담보로 보고 있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07조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씨처럼 사해행위가 있은 뒤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먼저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취소·원상회복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 취득 시점이 사해행위보다 뒤라면, 그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