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나경 씨는 보증금 7,200만 원으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갱신 때 임대인 정태호 씨와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했고,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나경 씨는 최우선변제를 기대하며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배당 시점의 보증금은 당시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소액임차인이었더라도, 갱신하며 보증금이 늘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기준 이하였더라도 갱신하면서 기준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기준을 넘었더라도 나중에 감액되어 배당 시점에 기준 이하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 날의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