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한도윤 씨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서유진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 씨가 항소하며 2,000만 원을 공탁해 집행이 멈춘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서 씨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먼저 압류했습니다. 한 씨는 항소심 승소가 확정된 뒤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 손해를 청구하며 회수청구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공탁금은 집행공탁됐습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들이 있는데도, 한 씨가 공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집행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담보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지만, 원래의 명도·차임 청구권 전부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명도집행이 멈춰 생긴 손해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 씨는 그 손해액 범위에서 공탁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압류 시점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더라도 그 범위에서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은 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제123조,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먼저 압류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와 그 발생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