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재훈에게 서린은 사업자금 4,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린은 재훈이 현우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현우 소유의 상가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훈이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말에, 서린은 법원에 보전 조치를 서두를지 고민합니다.
재훈이 현우에게 가진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해 대여금 회수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서린이 보전해야 할 대상은 재훈이 현우에게 가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입니다. 재훈이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서린은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권이 등기돼 있는 만큼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등기는 현우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촉탁됩니다.
그 뒤 서린은 재훈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우가 재훈에게 갚아야 할 돈의 존재와 액수가 확실하다면 전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근저당권도 서린에게 이전되어 서린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우의 채무가 있는지, 얼마인지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현우의 채무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담보권 실행은 이행기가 도래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로 양도를 막아 두고, 채무액의 확실성과 변제기 등을 따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8조, 같은 법 제291조, 같은 법 제230조, 「민사집행규칙」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