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사립고등학교에서 일한 교사 박 씨는 밀린 급여 1,800만 원을 받기 위해 학교법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정 사정은 좋지 않았고, 마침 교육청은 과학실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보조금 9,000만 원의 교부를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받을 보조금 채권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고,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 보조금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다르게 봅니다. 그 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수수·결제되어야 하므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할 수 없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급여 판결을 받았더라도 교육지원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교육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채권은 급여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