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창고용지를 판 윤서진 씨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와 납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세무서는 미납 세액을 결정해 징수 통지를 보냈고 윤 씨는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개를 맡았던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무서가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예정신고·납부 제도는 양도소득이 생긴 시점에 세금을 미리 걷어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나중에 세금이 한꺼번에 쌓이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세금의 징수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