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던 윤서진 씨는 자기 땅 위에 작업장을 지어 사용했습니다. 사업자금 때문에 토지만 담보로 잡히는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몇 년 뒤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이도현 씨에게 낙찰됐지만, 작업장은 여전히 윤 씨 소유로 남았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법정지상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맺었다면, 경매 후에도 작업장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을까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끼리 이를 배제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특약만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고, 토지만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등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췄다면, 배제 특약이 있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