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아파트를 보유하던 이 씨는 빚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자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유일한 집을 시세대로 1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는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채권자들에게 갚고, 이혼 과정에서 남은 1억 3,500만 원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 최 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이 씨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집을 시세대로 팔았고 이혼에 따른 지급이었다면, 남은 돈을 배우자에게 준 이 씨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꾀하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한 처분은 단순히 재산이 줄어든 모든 경우가 아니라, 증여나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각처럼 채권자 전체에 절대적인 손해를 주는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실제 채무를 갚은 행위만으로 곧바로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에 따른 매매 역시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씨처럼 지급불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판 뒤 매매대금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였는지와 지급 경위 등을 따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지급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집을 판 사실만이 아니라, 매매대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갔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액수가 정당한 범위였는지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