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한서준 씨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강지혜 씨에게 2,400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씨는 돈을 모두 갚았지만, 강 씨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씨 소유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통지를 본 중개사 김 대표는 한 씨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그 소송만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본안의 종국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본안에서 이기면 해당 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그 소송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받을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씨처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원한다면, 제기한 소송이 집행을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15.01.30.자 2014그5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