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려는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서구의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건물과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한 박 씨는, 건물 안 다른 점포들의 보증금 규모도 살핀 뒤 입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계약을 맺은 예비 임차인도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등록사항 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박 씨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도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등 입증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고,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 전 위험을 살피려면 등기부뿐 아니라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도 함께 점검하세요.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