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 느티길 상가 1층을 소유한 이혜진 씨는 1,800만 원을 들여 빵집을 꾸미려 했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 내력벽을 없애는 공사를 포함했지만, 시공업자는 “실내 인테리어라 별도 허가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를 중개하던 김 대표는 공사 도면에서 벽 철거 표시를 보고, 착공 전에 확인하자고 권했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하는 리모델링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에는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증설하는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내력벽을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도 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답변에서 제시한 대수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사 범위와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내력벽 철거가 포함됐다면 단순 인테리어로 단정하지 말고, 착공 전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