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를 빌려 살던 재외국민 한서진 씨는 계약서를 쓰고 집을 인도받은 뒤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도 함께 살며 해당 아파트를 거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했는데, 집을 새로 산 강태욱 씨가 임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중개사 이 대표는 가족의 신고가 한 씨에게도 보호막이 되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임차인 본인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함께 사는 외국국적동포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은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신고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를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외국국적동포에게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주기 위한 것이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이 법리를 적용해, 동거하는 외국국적동포 배우자의 적법한 국내거소신고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인도받은 한 씨는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를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신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