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부품업체 새봄기계를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주주 이수진 씨는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맺은 주식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주식대금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지만, 회생절차 개시 뒤 관리인 정우석 씨는 아직 대금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일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제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주식대금 일부가 지급된 뒤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가 시작될 때 쌍방이 계약 이행을 모두 마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례는 여기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일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금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대금 지급이 계약상 남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이행 부분이 상대방의 의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일부 대금 지급만으로 계약 전체의 해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