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던 한 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절차개시결정 전부터 밀린 지방세에 대해 징수기관이 건물을 압류했고, 건물 1층 임차인 박 씨는 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한편 구청의 환경개선부담금도 세금처럼 체납처분으로 걷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한 씨는, 세금·임차보증금·부담금이 모두 우선해서 변제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금처럼 징수하거나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도 모두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취급될까요?
조세채권은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조세 체납처분을 포함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우선권 있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그 우선권은 임차목적물의 환가액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기보다는 별제권에 준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또한 어떤 부담금을 세금 체납처분의 절차로 걷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변제 순위가 앞선다는 것은 다릅니다. 과태료처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채권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그 밖의 채권은 성격에 따라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우선권이 일정 기간에 한해 인정되는 채권이라면,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거슬러 계산합니다.
세금의 우선순위와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같은 뜻이 아니므로, 채권의 근거와 대상 재산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 제415조 제3항, 제581조 제1항, 제581조 제2항, 제582조, 제600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4호, 제611조 제1항 제2호, 제442조, 제446조 제1항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