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후 씨는 식자재 납품업자 김도현 씨에게 2,8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박 씨에게는 행사장 운영자 이수진 씨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대신해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직접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돈을 보내기 전, 박 씨의 또 다른 채권자인 최민서 씨가 법원 집행과에 그 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 앞으로 직접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났어도, 이 씨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기 전에 최 씨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대위채권자 자신의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실제 변제 등으로 피대위채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그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 앞으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씨가 지급하기 전에 최 씨가 압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