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땅 주인 장민서는 이모 김명희에게 토지를 맡겼고, 김명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박정호와 작업장 건물을 짓는 조건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땅을 사들인 조현우가 박 씨에게 작업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박 씨는 새 주인에게 건물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새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지상 건물 등을 상당한 가액으로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끝날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를 적법하게 대리했거나, 제3자가 한 계약을 추인해 그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토지 소유자나 그 땅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곧바로 청구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는 조현우가 땅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김명희가 임대인 지위를 넘겼는지 등 계약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43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