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김 대표는 주방용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에게 밀폐용기 2,000개를 납품했습니다. 박 씨가 상당량을 카페 등에 판매한 뒤, 시험 결과 용기 재질이 식품 포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김 대표도 납품 당시에는 이를 몰랐습니다. 박 씨는 남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용기 하자로 생긴 손해도 따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박 씨는 하자 책임을 물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 대표는 계약에 따라 납품했으므로 박 씨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박 씨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담보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업체가 상인 사이의 매매를 했다면 상법상 검사·통지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박 씨는 물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라면 발견 즉시 김 대표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의로 곧바로 찾기 어려운 하자라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검사와 통지를 제때 했다는 점은 박 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김 대표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와 하자 책임은 별개로 따져야 하며, 박 씨의 검사·통지 시점이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 상법 제69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 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