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소형 가구점을 운영하는 윤서 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강민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강민 씨가 자재업체 다온상사에 받을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윤서 씨는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됐고, 결정문은 다온상사에 송달됐습니다.
윤서 씨가 받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느 날까지 계산될까요?
「민사집행법」제229조 제3항에 따르면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넘겨받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례는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집행채권 원금의 변제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그 송달일까지 계산되고, 피압류채권도 원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범위에서 이전됩니다. 이 사례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전부명령이 다온상사에 송달된 날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29조 제3항, 같은 법 제231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