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아파트 ‘가온마루’는 2006년 6월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들에게 인계됐습니다. 하자 문제가 이어지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도윤은 2015년 새움건설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소장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고 적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파악한 구분소유자 정하린 등은 2017년 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먼저 낸 소송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도 지켜 주고, 2017년에 양수한 청구권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한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 이 기간은 재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므로,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낸 하자보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자신의 권리 행사로 보며,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한 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2015년 소송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6년 6월 인도 후 10년이 지난 2017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를 추가했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권리를 양수로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기 명의 소송과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이하,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