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을 산 윤서진 씨는 매매대금 2억 8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도인 강민호 씨는 등기부에 남아 있던 채권자 박정환 씨의 가압류를 두 달 안에 풀기로 했지만, 채무액을 둘러싼 다툼이 길어졌고 끝내 집에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윤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뿐 아니라 법무사 비용과 세금 등 이전등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과 이자 외에 이미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제하면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받은 돈에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도 일정한 경우 배상 대상이 되지만, 이행이익을 넘겨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은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고, 법무사 보수·세금·인지대 등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는 매매대금과 그 이자 반환을 구하면서, 이전등기를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548조, 민법 제551조, 민법 제393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