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오래된 상가건물 지하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 씨는 작업공간과 작은 휴게실이 딸린 곳을 빌렸습니다. 촬영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휴게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사진관 운영이고 생활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보증금 문제로 다투게 되자, 박 씨는 방에서 잔 적이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영업장이 주된 공간이고 안쪽 방을 가끔 잠자는 데 썼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 공간의 구조와 형태가 어떤지, 임차인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사진관처럼 영업이 중심인 공간에서 휴게실을 잠시 잠자는 용도로 쓴 정도라면, 그 사용은 영업에 딸린 부수적인 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영업에 쓰는 경우와는 달리,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도 이용한 것에 가까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용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