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포장재를 만드는 새봄산업은 법정기한 안에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가 일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늘렸고, 회사는 이의 제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다 세무대리인이 신고 자료를 다시 살피며 누락된 설비 수선비를 발견하자, 대표 이 씨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세금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액된 세금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처음 신고한 세액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뒤의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지킨 납세자는 증액경정 후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판례가 인정한 기간 안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비용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정 후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경정청구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