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을 팔려던 상속인 윤 씨 남매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를 보고 중개사 강 대표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채권자 장 씨는 윤 씨 남매의 아버지 문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문 씨가 사망한 뒤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윤 씨 남매는 가압류가 무효이고 채권의 시효도 이미 지났다며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며, 그 신청으로 법원 결정이 내려지고 가압류가 집행됐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당연 무효인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가압류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된 가압류에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75조의 취지에 비춰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고 소멸시효 기간까지 지났다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