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간판 제작업을 하는 서지안 씨는 카페를 운영하는 오민석 씨를 상대로 미지급 제작대금 1,8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서 씨에게 1,5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서 씨는 결정문을 받고도 “그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 차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서 씨는 법원에 이의를 내고 나중에 항소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2주가 지나 마음을 바꾸면 이의신청이나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법원은 소송 중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정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므로, 뒤늦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 단계로 돌아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고, 확정판결처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통상의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나 대리권의 흠 등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서 씨처럼 송달을 받고 한 달가량 지난 뒤라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고 항소로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금액을 확인한 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