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 한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이 씨는 2억 1,400만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지만, 잔금대출이 늦어져 대금지급기한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재매각을 명했고, 차순위매수신고인 정 씨에게 매각허가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재매각기일은 10월 24일로 잡혔고, 이 씨는 기일 3일 전인 10월 21일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마련해 정 씨보다 먼저 납부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필요한 돈을 모두 내면 이 씨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은 재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전부 납부하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일 전까지’는 기일에서 거꾸로 셋째 날까지 포함하므로, 10월 24일이 재매각기일이라면 10월 21일까지가 기한에 포함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미 매각허가를 받았다면, 전 매수인이 그 사람보다 먼저 위 금액을 납부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씨처럼 기한 안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내고 차순위매수신고인보다 먼저 납부했다면 재매각절차는 취소되고, 이 씨가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138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142조 제4항, 「민사집행법」제137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138조 제3항, 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 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정해진 시한 안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내고, 차순위매수신고인보다 먼저 납부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