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한서윤 씨는 집주인 오민석 씨와 계약을 갱신한 뒤에도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했습니다. 오 씨가 그 뒤 태호 씨에게 집을 담보로 맡겼고,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집을 낙찰받은 태호 씨가 서윤 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서윤 씨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낙찰자의 퇴거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방법과,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고 집을 넘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1986.07.22. 선고 86다카466 판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