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윤서 씨는 임대인 강민호 씨와 맺은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서 씨도 이사를 가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만료일을 맞았고, 중개사 한 대표에게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전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갱신되고 기존 확정일자도 유지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서 씨 사례처럼 해당 기간에 양쪽 모두 별다른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종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갱신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들어, 불필요하게 다시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갱신 여부와 확정일자 재신청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