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던 임대인 한지우 씨는 퇴거한 임차인 문태성 씨에게 원상복구비 760만 원을 청구해 해솔군 시·군법원에서 승소했고,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문 씨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자 한 씨는 중개사 박 대표에게 강제집행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시·군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같은 시·군법원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민사집행법 제22조에 따른 관할 구분에서, 시·군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반적인 금전 강제집행은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등 일부 절차와, 소액사건 범위 안의 판결 등에 기초한 특정 소송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조회와 채권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 사건도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로 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법원과 실제 집행을 맡는 법원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조, 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법 제70조, 민사집행법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