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시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박 씨는 사업이 기울어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가 됐습니다. 박 씨는 채권자 최 씨와 짜고 시세 2억 8천만 원인 창고를 2억 9천만 원에 팔기로 한 뒤, 매매대금과 최 씨에게 갚을 빚을 서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매매계약을 진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 한 씨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 씨만 먼저 변제받은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높아도,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려고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상계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채무자와 한 채권자가 그 채권자만 먼저 만족을 얻도록 합의해 부동산을 팔고, 매매대금과 기존 채무를 상계했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적정하거나 시세를 웃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받게 하려는 의도와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판결
시세에 맞춘 거래라도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게 하려는 매각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