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가상 상가건물 경매에서 근저당권자 서민아는 대출채권 1억 2천만 원을 신고했고, 배당표에는 그중 3천만 원만 배당하는 것으로 적혔습니다. 다른 채권자 이태호가 배당액 중 800만 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나머지 배당액과 배당받지 못한 채권 부분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배당이의가 된 800만 원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경매 뒤 건물 매각 상담을 맡은 중개사 한유진은 서민아의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배당표에서 이의가 없었던 부분과 소송에 들어간 부분은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까요?
채권자가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해 경매절차에 참가하면, 그 권리행사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중 일부에만 이의가 제기됐다면, 이의가 없는 배당액과 배당받지 못한 채권 부분은 배당표가 확정된 때 권리행사가 끝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반면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곧바로 같은 시점에 시효가 다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이의의 소송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배당표가 확정·경정되거나 새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 해당 부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배당표에서 이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재개 시점이 갈립니다.
참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