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상가를 임대하던 최 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 박 씨를 상대로 인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에 앞서 최 씨는 비용 72만 원을 먼저 냈고, 집행관이 점포를 인도받은 뒤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낸 집행비용은 박 씨에게서 어떻게 돌려받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고, 인도 집행에 든 돈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예납해야 하지만,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비용부담을 따로 정한 재판이 없더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금전채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 씨 사례처럼 건물을 비우게 하는 비금전집행은 비용을 바로 그 절차에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삼고, 그 결정에 따라 별도의 금전집행을 해야 합니다.
먼저 낸 사람과 최종 부담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고, 비금전집행 비용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규칙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