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결바이오 주식을 해외 투자법인 세라프인베스트먼트가 사들였고, 세라프의 모회사 아르덴글로벌은 투자자금을 댔습니다. 한결바이오는 배당금 1억 8천만 원을 주주명부에 적힌 세라프에 지급했지만, 그 돈은 다시 아르덴글로벌로 넘어갔습니다. 2년 뒤 세라프가 주식을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팔고 나서야 한결바이오는 배당의 최종 귀속자가 모회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결바이오가 모회사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실질적인 배당 귀속자인 아르덴글로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만 빌린 회사가 재산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조세회피 목적까지 있었다면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라프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아르덴글로벌이 실질적으로 투자와 배당을 지배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세금 계산에서는 아르덴글로벌이 실질 귀속자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원천징수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례는 지급회사가 거래와 지급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했더라도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례처럼 한결바이오가 세라프의 서류를 확인했지만 아르덴글로벌의 존재나 배당금의 최종 귀속을 알 수 없었다면, 한결바이오는 명의상 주주인 세라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실질 귀속자 판단과 지급회사의 원천징수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더라도, 지급회사가 성실한 조사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명의상 주주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