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6억 원을 가진 한 씨는 손글씨 유언장에 재산 전부를 아내 정 씨에게 남긴다고 적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동딸 수진 씨는 어머니와 따로 살며 생계를 꾸려가지만, 정 씨는 딸에게 나눠 줄 재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확인해 보니 유언 외 증여나 채무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언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도 어머니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고, 재산 6억 원 외에 증여와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딸의 법정상속분은 6억 원의 2/5, 유류분은 그 절반인 1/5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1억 원이 반환 청구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액수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채무를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