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곽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임대인 정우 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불이 나 창고가 크게 훼손되자 정우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담보권자인 은행도 보험회사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새 임차 공간을 알아보던 손님이 중개사 문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이 없어졌는데, 은행이 보험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저당 잡힌 건물이 불에 타 보험금청구권이 생기면, 저당권자는 그 청구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해 생긴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민법상 물상대위에 따라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진 보험금청구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그 가치가 보험금청구권으로 바뀌었다면,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