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다가구주택을 가진 한 씨는 윤 씨에게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 정산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건물에 가압류를 하자 한 씨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고, 정해진 기간이 지났지만 윤 씨는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고, 그 사이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확인했는데, 취소 절차가 끝나기 전 윤 씨가 뒤늦게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가압류 취소 절차 중 본안소송을 내면, 가압류 취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제소명령 기한이 지난 뒤라도 가압류 취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긴 뒤 취소 절차 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앞선 서류 제출의무 위반이 치유되지는 않아, 가압류 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기한 내 소송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뒤늦은 본안소송만으로 가압류 취소를 막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87조, 구 「민사소송법」제705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541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